2019.10.1.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시행: 2019. 10. 1.)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직원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회사는 의무적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요.
이를 ‘배우자 출산휴가’라 부르는데, 해당 제도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예비부모님들께 희소식입니다^^
구 분 | 현 행 | 개편안(’19.10.1. 이후) |
사용 기간 | 3~5일(유급 3일 + 무급 2일) | 유급 10일 |
정부지원 | 없음 | 우선지원대상기업 5일분 정부 지원 |
청구 시기 |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
분할 사용 | 원칙적 불가(노사합의 시 가능) | 1회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