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휴업, 휴교, 휴원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휴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서는 지도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1. 휴업수당 제도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시간 동안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당을 휴업수당이라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 귀책사유에는 지배·관리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해당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70%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 1일치 평균임금이고, 1일치 평균임금의 70%를 휴업한 일수만큼 지급하는 것이 휴업수당임. |
그렇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휴업은 지배·관리가 불가능한 천재지변에 해당하여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