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6조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는 금지됩니다.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모든 회사가 좋은 HR을 누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콘텐츠를 만듭니다.
IMHR 전문가들의 실무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현재 이슈를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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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채용공고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에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최근
퇴사로 인해 잔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지난 해에 성실하게 근로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인사담당자님, 채용 업무해보셨나요? 채용담당자라면 새로운 직원을 뽑으면서 자연스럽게 ‘입사지원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게 되죠. 하지만 입사지원서에는 지원자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하여 1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로 가능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격리 기간 중에 있는 직원들이 많은데요.
2021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해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결근으로 보지 않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일수가 줄어들지
다른 평일에 휴무 가능하나, 근로자의 날 근무한 시간의 1.5배한 시간만큼 휴무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날 8시간 근무했다면 평일에는 12시간(8시간*1.5)을 휴무하여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는 유급 휴일로 적용됩니다. 달력의 빨간날을 보면 당연히 쉬어야 하는 날인지, 관공서만 쉬는 날인지, 설·추석 연휴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소위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으로 부르는 직원들을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시간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단시간근로자란
50인 이상 기업에는 2022. 1. 27. 부터, 개인사업자와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는 2024. 1. 27. 부터 적용됩니다. 중대재해 처벌
식대(현금성 복리후생비)에서 38,288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됩니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2019. 1. 1. 부터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
1년 만근한(1.1~12.31까지)사원의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1일’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최근 3년 내에 근로기준법 개정, 법 개정에 따른 실무 이슈 등이 지속되어 왔는데요.
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별 동의 절차는 필요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업무를
근로계약서 등에 고정 연장근로시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임금명세서에 연장근로시간 수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월 급여에 월 20시간 분의
회사의 적극적인 독려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 미수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서는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법적 기준은 없고, 회사 제도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임금에 관해서는 매년 최저 기준인 최저임금만 규정하고
회사 직원이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동원 훈련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해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강의를 듣는
조직의 가치관이 위협받거나 질서가 저해되는 구성원의 행위가 발생한다면? 회사와 조직을 지키고 다른 구성원들과 고객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은 계산식 기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 11. 19.부터 모든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 11. 19.부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스타트업 says, 레벨 시스템과 같은 조직의 체계를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조직 구조와 현실에 맞게 페이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스타트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