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계약직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근로계약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흔히 통용되는 ‘정규직’이란 단어는 법적 용어가
IMHR 콘텐츠는 ‘멤버십 회원’에게만 제공됩니다.
더 나은 HR이 궁금하시다면
딱 1번만 결제하고 마음껏 보세요!
IMHR 콘텐츠는
‘멤버십 회원’에게만 제공됩니다.
더 나은 HR이 궁금하시다면
딱 1번만 결제하고 마음껏 보세요!
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흔히 통용되는 ‘정규직’이란 단어는 법적 용어가
서명/날인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는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서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합의와 별도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에서는 선택근무제의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 필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직원은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에서 정하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제도에서 미리 정해두거나 회사의 지시 또는 승인 하에서 이루어진 휴일 근무는 가산수당을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체결한 근로조건도 근로계약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적으로
계약직, 아르바이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명시 의무와
선택근무제(선택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필수 요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근로계약서에 조항 번호는 없어도 됩니다. 조항의 번호를 활용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간 또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작성기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관계 성립 시 바로 체결해야
아래 양식에 접수해주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합니다.
✉️ willdo@imhr.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