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수습기간 중에는 연차휴가가 없나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 중이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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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 중이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직원의 동의를 얻어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는
코로나 19로 민감한 시기이지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이미 직원별로
코로나 19로 민감한 시기이지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이미 직원별로
사업주가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 처리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 등 각종
휴가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퇴사를 앞둔
소정근로시간의 1/2만 근무하되 출퇴근시간은 회사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해도 무방합니다. 반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이 직원들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반드시 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2020.3.30.까지 발생한 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동안, 2020.3.31.이후에 발생한 휴가는 2020.9.1.까지 사용할 수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이 개정되어 2020.3.31.자로 시행되었습니다. 2017.11월 법
2018. 5. 29.이후 시작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
일반적으로 시간제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법적 용어로는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퇴직금 제도보다 퇴직연금제도를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중 일부만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호에서는 직원이
근무형태, 직무 등을 고려하여 일부 부서에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매년 1월에는 인사담당자가 직원들의 전년도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정산 및 올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사규에 근거규정이 있고, 지각 3회의 누계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 이상이 되어야 연차휴가일수에서
직원과의 합의를 통해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기간(1년)이 지나면 휴가 청구권은
많은 회사들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직원들이 실제 계획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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