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의 사전 대체 제도: 사전에 정해진 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날을 휴일로 부여하는 제도
일요일에 특정 부서 또는 특정 인원이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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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특정 부서 또는 특정 인원이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그에 대한
직원들이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하였을 때, 반드시 임금(수당) 지급으로만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렇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모두 구성되었다면, 협의회 회의 개최 및 절차, 회의에서 논의되어야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이 되어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만 할 때, 인사담당자는 위원을 과연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인건비 절감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회사. 상반기에는
상시 근로자가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은 한 번쯤 들어보았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2월 1일 이후 실직/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대상 채용 1인당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가 의무 적용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모성보호 제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늘(7.14.) 새벽에 결정되었습니다. 시급 기준 8,720원으로 1.5% 인상되었는데,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이번 7월 1일부터는 경영사정이 어려워져 무급휴직을 한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1인당 월 50만
코로나 19로 민감한 시기이지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이미 직원별로
코로나 19로 민감한 시기이지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이미 직원별로
회사 내 배치전환을 실시하는 것은 기업경영 또는 근로계약의 본질상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인사권
주 52시간제 시행과 유연근무제 도입 등으로 인해 과연 무엇이 근로시간이고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코로나 19로 인한 개학 연기,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인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회사에 출퇴근하며 담당 업무를 수행하며 보수를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평생 직장 개념이 깨지면서 소위 투잡, 쓰리잡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가
직원의 퇴직과 관련해서는 그 유형이 다양합니다. 직원 스스로의 의사로 퇴직하는 자진퇴사 회사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직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 적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