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니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노동부 또는 각종 협회를 사칭하며 본인들에게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는 광고성 전화도 많다고 합니다. 각 회사가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불편한 일을 겪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각 교육별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콘텐츠를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의무 |
• 1인 이상 근무 전 사업장 • 연 1회 이상 교육 • 사업주도 교육 필수 ※ 10인 미만 업체, 동성구성업 자료 회람 가능 |
미실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의무 |
• 1인 이상 근무 전 사업장 •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 사업주도 교육 필수 ※ 50인 미만 업체는 교육 자료 배포, 게시로 가능 |
미실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3. 산업안전보건 교육 | 의무 |
• 5인 이상 사업장 • 분기별 교육(사무직 3시간, 생산직 6시간) ※ 50인 미만 보건업(의원에 한함)은 비의무 |
미실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4. 퇴직연금 교육 | 퇴직연금 가입사업장만 의무 |
• 연 1회 이상 교육 ※ 반드시 강의 형태일 필요는 없음 |
미실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5. 개인정보보호 교육 | 의무 |
• 1인 이상 근무 사업장에서 “개인정보취급자” • 연 1회 이상 교육 ※ 반드시 강의 형태일 필요는 없고, 행정자치부 운영 포털에서 온라인 교육 가능 (www.privacy.go.kr) |
미실시 제재 없음 |
6.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 비의무 |
– | 미실시 제재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