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 부터는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경우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기간이 10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행시기: ’19. 10. 1.
올해 10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직원부터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출산일이 9월 2일 이후이면서 10월 1일 이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직원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2. 세부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근거 법령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인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구 분 | 내 용 |
대상 |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모든 근로자(비정규직 포함) • 직원이 회사에 “신청”해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님 |
휴가 기간 | • 유급 10일이 부여되는데, 10일 기간 중 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휴일을 제외하고 10일을 사용함 • 직원이 분할 신청한 것이 아니라 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10일을 부여해야 함 • 급여액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함 • 휴가 사용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함 |
적용 사업장 |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
휴가 시작일 |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출산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 |
청구 기한 |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분할 사용 | • 1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하고,분할 사용일 수는 제한이 없음 |
보호규정 | •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는 금지됨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