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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차 출산휴가

2019.10.1. 부터는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경우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기간이 10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행시기: ’19. 10. 1.

올해 10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직원부터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출산일이 9월 2일 이후이면서 10월 1일 이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직원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2. 세부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근거 법령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인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구 분 내 용
대상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모든 근로자(비정규직 포함)
• 직원이 회사에 “신청”해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님
휴가 기간 • 유급 10일이 부여되는데, 10일 기간 중 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휴일을 제외하고 10일을 사용함
• 직원이 분할 신청한 것이 아니라 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10일을 부여해야 함
• 급여액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함
• 휴가 사용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함
적용 사업장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휴가 시작일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출산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
청구 기한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분할 사용 • 1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하고,분할 사용일 수는 제한이 없음
보호규정 •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는 금지됨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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