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시행되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 등 관련 제도 안내
2020년 상반기부터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시행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대로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1. 근로자
모든 회사가 좋은 HR을 누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콘텐츠를 만듭니다.
IMHR 전문가들의 실무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현재 이슈를 공유합니다.
모든 회사가 좋은 HR을 누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콘텐츠를 만듭니다.
IMHR 전문가들의 실무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현재 이슈를 공유합니다.
‘콘텐츠 멤버십’ 회원만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HR이 궁금하시다면
딱 1번만 결제하고 마음껏 보세요!
2020년 상반기부터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시행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대로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1. 근로자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직원은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에서 정하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해당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직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적용
제도에서 미리 정해두거나 회사의 지시 또는 승인 하에서 이루어진 휴일 근무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하게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정해진 날에 휴일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체결한 근로조건도 근로계약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근로조건인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근무할 장소와 직무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계약직, 아르바이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과 동 시행령,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단법’)에서 계약직과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연말이 되니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노동부 또는 각종 협회를 사칭하며 본인들에게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는 광고성 전화도 많다고 합니다. 각 회사가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정확히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명시 의무와 서면 교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에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 장소와 업무,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 기숙사 규칙 사항
선택근무제(선택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필수 요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선택근무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강행 규정이므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은 반드시 충족하여야만
근로계약서에 조항 번호는 없어도 됩니다. 조항의 번호를 활용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간 또는 이해 관계자 간의 편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사용 여부에 따라 계약서의 법적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작성기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관계 성립 시 바로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2항에서는 몇몇 사항이 “명시된
주변 인사담당자들에게 올해 가장 관심이 높았던 HR이슈를 꼽으라고 하면,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빠지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 동안 우리가 언론을 통해 많이 접했던 00 회장의 직원
최근 주 52시간제의 시행과 더불어 유연 근무(flexible work)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이미 시행이 되어 다양한 제도와 정책들이 운영되고 있고, 주 52시간제의 도입을 앞두고 있는 많은
요즘 많은 기업들에서 새로운 입사자들을 환영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기업 문화에 맞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회사 생활에 필요한 웰컴 키트나 패키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첫 출근날 집 앞까지 모시러 가는 픽업
밀레니얼 세대, MZ 세대들이 사회의 다수가 되어가는 요즘, HR 입장에서는 그들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밀레니얼 인재들의 독특한 특징들을 최대한 조직에 융합시키고 활용할
많은 회사들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직원들이 실제 계획에 따라 휴가를 소진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도 일부 회사에서는 촉진제도 자체를 직원의 휴가를 위해서라기보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하지만 놓치기 쉽고, 급하지만 미루게 되는 근로계약서,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보통 신경이 쓰이는 존재가 아닌데요. 인사담당자들이 빈번하게 질문하는 이슈를 7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Q1. 반드시 입사 첫 날 써야 하나요? Q2. 연봉협상 완료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첫 걸음,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회사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직원과의 신뢰가 형성되는 문서이기도 하므로, “잘” 써야 합니다. 직원과 처음으로 작성하는 공식적인 문서! 근로계약서에
채용과정에서 면접은 회사와 지원자 모두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서로의 실체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지원자가 면접에 대응하기 위해 연습하고 훈련된 모습보다는 실제 그 사람의
채용에 있어서 합격 여부에 대한 통보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까요? 오전이 좋을까요, 오후가 나을까요? 언제 통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 예정된 시기에 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합격
우버,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의 활성화에 따라 국내에서도 재능 공유 서비스 등의 플랫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전문성이나 기술 등을 기반으로 자기 고용, 프리랜서 또는 독립형 계약 근로자를 뜻하는 Gig
월급을 받는 시간도 HR이 챙겨야 하나요? 급여 지급 시간도 디테일하게 챙기면 좋습니다. HR 담당자 이전에, 직원 한 사람으로서 떠올려보세요. HR에서 급여 지급 시간을 고려해볼 수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