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한 개학 연기,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인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관한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직무와 분리되고 당분간 쉬어버리는 육아휴직은 아니지만 일가정양립을 꾀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이라면 남녀 누구나 활용이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관해 구체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인사담당자와 제도 활용 직원 모두 헷갈리기 쉬운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1. 사용기간: 기본 1년,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2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1년, ② 육아휴직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③ 육아휴직 미사용 + 근로시간 단축 2년 등과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분할 사용이 가능하나, 한 번 사용할 경우 그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단축시간: 1일 1~5시간
1일 1~5시간, 1주 5~25시간 범위 내에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 주 40시간을 근무했다면 제도를 활용해서 최대 25시간을 단축해 주 15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단축 후 근로조건: 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의 변경이 발생되므로,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즉, 제도 활용 후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