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한 개학 연기,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인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관한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직무와 분리되고 당분간 쉬어버리는 육아휴직은 아니지만 일가정양립을 꾀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이라면 남녀 누구나 활용이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관해 구체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인사담당자와 제도 활용 직원 모두 헷갈리기 쉬운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1. 사용기간: 기본 1년,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2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1년, ② 육아휴직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③ 육아휴직 미사용 + 근로시간 단축 2년 등과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분할 사용이 가능하나, 한 번 사용할 경우 그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단축시간: 1일 1~5시간
1일 1~5시간, 1주 5~25시간 범위 내에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 주 40시간을 근무했다면 제도를 활용해서 최대 25시간을 단축해 주 15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단축 후 근로조건: 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의 변경이 발생되므로,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즉, 제도 활용 후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문의하는 부분이, 제도 활용 후 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인데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줄어들어야 하는 임금이 단축된 시간만큼 비례적으로 감소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200만원을 받고 있고, 제도를 활용하여 근무시간을 주 20시간으로 단축한다고 할 때 기본급이 100만원으로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괄임금제를 활용하여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해당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이 실제 고정적으로 시간외근로를 하는 것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라면, 제도 활용 후에는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한 시간과 관계없이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수당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개별 근로자가 고용보험센터에 신청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급여는 직원이 고용보험센터로부터 받는 지원금이므로, 개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 금액의 계산이 실무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데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①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②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예시] 통상임금이 월 250만원인 직원이 주 40시간 근무에서 주 15시간으로 단축 시
①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 2,000,000 × 5 ÷ 40 = 250,000원
②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1,500,000 × (40-15-5) ÷ 40 = 750,000원
③ 합계 = 250,000 + 750,000 = 1,000,000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