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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코로나 19로 인한 개학 연기,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인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관한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직무와 분리되고 당분간 쉬어버리는 육아휴직은 아니지만 일가정양립을 꾀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이라면 남녀 누구나 활용이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관해 구체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인사담당자와 제도 활용 직원 모두 헷갈리기 쉬운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1. 사용기간: 기본 1년,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2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1년, ② 육아휴직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③ 육아휴직 미사용 + 근로시간 단축 2년 등과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분할 사용이 가능하나, 한 번 사용할 경우 그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단축시간: 1일 1~5시간

1일 1~5시간, 1주 5~25시간 범위 내에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 주 40시간을 근무했다면 제도를 활용해서 최대 25시간을 단축해 주 15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단축 후 근로조건: 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의 변경이 발생되므로,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즉, 제도 활용 후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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