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R
2019.10.1. 부터는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경우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기간이 10일로 확대된다고
2019.10.1.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