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R

코로나 19 대응, 적극적 고용안정 지원 대책 안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특히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오늘 ‘코로나 19 대응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 기업경영과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인상
  • 관광업 등 충격이 큰 업종 중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일 5만원, 최대 5일 지원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인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현행 2/3에서 3/4 수준으로 상향되었습니다(그 외 기업: 1/2 → 2/3).
다만, 6개월간(20.2.1. ~ 20.7.31.)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이고, 1일 직원 1명에 대한 최대 지원금액(66,000원, 월 30일 기준 198만원)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향후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한 고용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그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비율 상향 시 직원 1인당 지원금액 변화 예시]

예시1) 월급 200만원인 직원
구분 현행 지원비율 상향 시(2/3→3/4)
휴업수당(A) 140만원 140만원
고용유지지원금(B) 93만원 105만원(△12만원)
기업부담분(A-B) 47만원 35만원(▽12만원)
예시2) 월급 424만원인 직원 *월 30일 기준
구분 현행 지원비율 상향 시(2/3→3/4)
휴업수당(A) 297만원 297만원
고용유지지원금(B) 198만원 198만원(동일)
기업부담분(A-B) 99만원 99만원(동일)

 

더 많은 내용은 IMHR 콘텐츠 멤버십에 있습니다.

더 나은 HR이 궁금하시다면
콘텐츠 멤버십 회원이 되어 마음껏 경험하세요!

구독 말고, 1번만 결제하세요 →

seo
IMHR
좋은 HR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더 나은 HR을 고민하고 만듭니다.
진짜 HRer를 위한
HR 뉴스레터를 만나보세요.

7,000명 이상의 인사담당자가
IMHR 뉴스레터를 봅니다.
지난 뉴스레터 보기 →
7,000명 이상의 HRer가 보는 뉴스레터 💎
7,000명+ HRer가 보는 뉴스레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