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특히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오늘 ‘코로나 19 대응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 기업경영과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인상
- 관광업 등 충격이 큰 업종 중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일 5만원, 최대 5일 지원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인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현행 2/3에서 3/4 수준으로 상향되었습니다(그 외 기업: 1/2 → 2/3).
다만, 6개월간(20.2.1. ~ 20.7.31.)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이고, 1일 직원 1명에 대한 최대 지원금액(66,000원, 월 30일 기준 198만원)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향후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한 고용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그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비율 상향 시 직원 1인당 지원금액 변화 예시]
예시1) 월급 200만원인 직원 | ||
구분 | 현행 | 지원비율 상향 시(2/3→3/4) |
휴업수당(A) | 140만원 | 140만원 |
고용유지지원금(B) | 93만원 | 105만원(△12만원) |
기업부담분(A-B) | 47만원 | 35만원(▽12만원) |
예시2) 월급 424만원인 직원 *월 30일 기준 | ||
구분 | 현행 | 지원비율 상향 시(2/3→3/4) |
휴업수당(A) | 297만원 | 297만원 |
고용유지지원금(B) | 198만원 | 198만원(동일) |
기업부담분(A-B) | 99만원 | 99만원(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