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

유연근무 장려금

📌 유연근무(시차출퇴근·선택근무·재택근무·원격근무)를 활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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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차출퇴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예: 1일 8시간 등)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형태

2) 선택근무: 1개월(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도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3) 재택근무: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방식

4) 원격근무: 근로자가 주거지, 출장지와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근무하는 방식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각 유연근무 유형별로 활용일수 등의 요건이 상이하며 각 충족해야 함

– 해당 유연근무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부속서 형태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 변경 가능)
– 시차출퇴근의 경우에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원

[지원 제외]

–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부모, 자녀
– 외국인(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비자 소지자는 지원 가능)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1) 재택·원격근무: 월 4회 이상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

2) 선택근무: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1년간 지원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재택·원격·선택근무를 허용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 대비 장려금 2배 지원

3) 육아기 시차출퇴근: 월 4회 이상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지원(시차출퇴근 활용 이전의 출퇴근 시각 기준으로 최소 30분 이상 변경)

※ 4가지 유연근무 통합하여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70명 한도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1) 계획서 제출과 승인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승인
– 매월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

2) 유연근무 활용

– 고용센터에서 계획서를 승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유연근무를 실제로 활용해야 함
– 동일 사업장에서 유연근무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었던 근로자는 제외

3) 지원금 신청

– 계획서 제출일 이후 유연근무를 처음 활용한 달의 다음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매 3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최대 1년간 지원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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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 가족돌봄, 건강, 퇴직준비, 임신, 육아 등 근로자의 필요 및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도록 허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유형은 신규 지원이 불가합니다. (25.12.31. 사업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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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사유 근로시간 단축

2)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3) 임신사유 근로시간 단축 지원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1) 일반적 사유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 대상
–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
–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

2)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신청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
–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 대상
– 주당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초과 ~ 35시간 이하로 단축(단, 매일 1시간은 단축해야함)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금지
– 전자·기계적 방법으로 근태관리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 초과시 해당월 부지급)

3) 임신사유 근로시간 단축 지원

–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이상인 근로자
–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
– 최소 2주 이상 이상 근로시간 단축
– 연장근로 제한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1) 장려금: 월 30만원

2)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원

※ 장려금 산정: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

※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1) 단축제도 도입

–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을 마련

2) 근로시간 단축

– 단축 근로자와 사업주는 변경 근로시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3) 지원금 신청

–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은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함
–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고, 매 3개월 단위로 신청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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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출산전후휴가 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에는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육아휴직지원금 특례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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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사업주 대상

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를 부여하거나,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➁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사용한 경우

– 예시) 2025.7.1. 출산전후휴가가 시작되는 경우 2025.5.1.이후부터 새로 고용 또는 파견을 통해 사용된 대체인력이 지원대상임(25.4.30.이전에 고용, 사용된 대체인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음

–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산정)
– 외국인(단, ①︎ 외국인 중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인 경우 또는 ②︎ 대체인력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체인력과 육아지원제도 사용 근로자 모두 적용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최대 2개월간 또는 육아휴직 사용 종료 후 최대 1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도 지원

*업무 인수인계기간: 업무 인수인계를 목적으로 출산전후휴가 등의 사용 예정 근로자 또는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와 대체인력을 동시에 고용(사용)하여 사업주가 인건비를 부담한 기간

1)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또는 대체인력 채용일 전일 중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단가 차등 적용(근로기준법에 따른 최대 90일)

–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원
–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원

2) 육아휴직: 육아휴직 시작일 또는 대체인력 채용일 전일 중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단가 차등 적용(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기간)

–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원
–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원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진 시간 범위에서 대체인력의 대체근로가 이뤄진 시간에 대해 지원(월 120만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1) 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등 시행

–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등을 30일 이상 허용
– 시행 사실(인사발령문, 출산전휴후가 확인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

2) 신청 시기

– 출산전후휴가 등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의 100%를 신청
– 예시: 1.1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경우, 3개월이 경과한 4.1.부터 신청(1월~3월분)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한 경우 시기를 나누어 지급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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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업무분담지원금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가 그에 따른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들에게 별도 수당과 같은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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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사업주 대상

①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단축된 근로시간은 주당 10시간 ~ 25시간 이하)

②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최대 5명 한도)

③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지급)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음

–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산정)
– 외국인 근로자 (다만, ①︎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이거나, ②︎2026년 1월 1일 이후 업무분담자로 지정한 고용보험 가입 외국인의 경우에는 지원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자 1명당 아래 한도로 지원하며, 사업주가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전적 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음

1) 육아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작일 또는 업무분담 최초 시작일 중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기준으로 적용

–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원
–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원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와 관계없이 월 최대 20만원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1) 구비 서류 제출 및 신청

①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주당 10시간, 30일 이상)의 허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 시기

–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 예시: ’25.1.10.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 ‘25.4.1.부터 3개월분(’25.1월~3월)의 장려금 신청

지원금 50% 분할 신청 요건 없음(3개월 단위로 지원금 전액 신청)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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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육아휴직 지원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휴직지원금 특례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육아휴직지원금 특례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특례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과 육아휴직 일반지원금(월30만원)을 함께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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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지원대상기업

2)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3) 육아휴직 등의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 1) + 2) 충족 시: 전체 지원금의 50% 지급 (3개월 단위 지급)
→ 3) 충족 시: 나머지 50% 지급 (일시금)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음

–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산정)
– 외국인(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지원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1) 육아휴직 지원금

➀ 일반지원: 육아휴직기간 동안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

➁ 특례지원: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자녀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매월 100만원, 이후부터 월 30만원(일반지원금)

➂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지원: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1~3번째 허용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인센티브 추가 지원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
– 1~3번째 허용 사례까지 매월 10만원 인센티브 추가하여 월 40만원 지급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1)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의 시행

–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
– 시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 (예: 인사발령문,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

2) 지원금 신청

➀ 지원금의 50%

–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 신청
– 늦어도 육아휴직 등이 끝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예시: 1.15.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3개월이 경과한 4.1.부터 신청(1월~3월분)

➁ 남은 50%

–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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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고용

정규직 전환

장애인 인턴제

📌 취업이 어려운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과 만 50세 이상의 장년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인턴 근무 경험을 제공하여 직무능력 향상과 정규직 전환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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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소비·향락업체, 일시적 인력 수요, 파견·용역 형태의 채용,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는 사업체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1)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중 취업에 현저히 어려움이 있는 특정 장애유형*

*9개 장애 유형: 시각, 뇌병변, 정신, 심장,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지체

2) 장년장애인: 만 50세 이상 장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3) 발달장애인: 지적·자폐성장애인

경증장애인이더라도 ‘고용지원필요도결정’을 통해 분류된 경우 ‘중증’ 유형 참여 가능

※ 인턴 참여자는 계약직 근로자(최대 6개월)로 채용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1) 인턴 지원금: 인턴 기간 월 실지급 임금액의 80%(월 최대 100만원)까지

– 인턴 지원금 최대 지급액 = 월 100만원 × 6개월 = 600만원

2)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정규직 전환 이후 최대 6개월간 실지급 임금액의 80%(월 최대 80만원)까지

– 정규직전환지원금 최대 지급액 = 월 80만원 × 6개월 = 480만원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1) 인턴 참여신청서(구직자), 인턴 채용신청서(사업체) 제출(→소속기관)

2) 구직상담 및 구인상담

3) 인턴 알선(소속기관→사업체)

4) 인턴 약정 체결 및 인턴 근무 실시

5) 인턴 약정 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6) 인턴 기간 및 정규직 전환 이후 지원금 신청·지급(매월 또는 일시지급)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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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고용

장애인 고용장려금

📌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신청은 e-신고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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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란?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미준수 시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 부담금 부과

2)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의무고용률(2026년 기준, 민간 3.1%, 공공 3.8%)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장애인의 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해당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별표 1 해당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중 3급 이상

1) 상시근로자

–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상시근로자(중증장애인 제외)에 미해당

2)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된 장애인근로자에 한함

3)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근로자에 한함(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월별 상시근로자 수에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8%)을 곱하여 월별로 산출(소수점이하 올림)

(예) 상시근로자 30명 기준 인원 = 30명*3.1%=1명(소수점이하 올림)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월 임금액의 60%와 지급 단가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 적용
→ 월별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1) 임금의 60%: 해당 장애인근로자 임금(최저임금 산입범위)의 60%

2) 지급 단가: 장애인근로자의 중·경증 및 성별에 따라 상이

– 경증남성 35만원
– 경증여성 50만원
– 중증남성 70만원
– 중증여성 90만원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분기별로 e-신고사이트, (우편, 방문 가능)을 통해 신청

– 1분기 해당 장려금: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 신청
– 2분기 해당 장려금: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 신청
– 3분기 해당 장려금: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 신청
– 4분기 해당 장려금: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 신청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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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지

고용유지지원금

📌 현재 고용유지조치는 ‘휴업’ 또는 ‘휴직’이 있습니다.
📌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수준에 따라 ‘유급 고용유지지원금’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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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유형별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1)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5% 이상 감소
–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2)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
–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20% 이상 감소 추세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지원 제외] 일용근로자, 해고가 예고된 자,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관계인 자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공통 사항]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함

1) 유급 휴업: 고용유지조치 당월의 전체 피보험자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대비 20%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등 금품 지급

2) 유급 휴직: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별로 계속하여 1개월 이상의 휴직 부여, 그 휴직기간에 대한 휴직수당 등 금품 지급

3) 무급 휴업: 기업 전체 피보험자수에 따라 일정 인원 이상에 대해 무급휴업 실시, 근로자별로 30일 이상 실시

(사전 절차) 무급 휴업에 대한 계획 신고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 휴업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무급 휴직: 기업 전체 피보험자수에 따라 일정 인원 이상에 대해 무급휴직 실시, 근로자별로 30일 이상 실시

(사전 절차) 무급 휴직 실시 전 1년 이내 유급 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 휴직 3개월 이상 실시

 

[지원 불가 사항]

– 고용조정 제한
– 신규채용 제한
– 직전 2년간 고용조정 이력(‘24.7.1. 이후부터 적용)
– 부정수급 관련
– 고용유지조치 계획 대비 이행률 관련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1)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 근로자 1인당 1일 기준 66,000원까지, 지원 기간은 보험연도 기준으로 사업주당 180일까지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 지원
– 대규모 기업: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분의 1 지원. 단,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의 경우 3분의 2 지원

2)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 무급휴업·휴직 기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없거나 평균임금 5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에 대해 지원
– 근로자 1인당 1일 기준 66,000원까지,지원 기간은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재직하는 동안 180일까지
–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기간 중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추가로 근로자 1명당 매월 10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 가능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1)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유급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관련 서류 제출
–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관련 서류 제출 후 승인 필요

2) 고용유지조치 실시

– 계획신고한 대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
– 계획에 대해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변경 신고 필요

3) 지원금 신청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할 것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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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이 정년을 설정한 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 계속고용제도는 도입하지 않았으나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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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 사업주

1)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센터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확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2) 중견기업: 사업주가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

[지원 제외]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주점업·사행시설·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종전 정년 도달자

2)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고용된 근로자

[지원 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최저임금 미만자, 월 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피보험자격 취득 2년 미만인 근로자 

※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용보험 취득·상실을 반복하는 경우,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지원 가능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이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사업주에게는 지원하지 않고, ‘19.1.1.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지원

1)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일 것: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 「고령자고용법」 제19조(만 60세 이상)에 따른 정년 제도를 운영할 것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된 규정 필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은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의 자료 제출)

2)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를 도입할 것

– 정년 연장: 기존 정년보다 1년 이상 연장(2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2년 연장)

– 정년 폐지: 기존 정년 폐지

– 재고용: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를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재고용 기간을 취업규칙에 명시)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3년 지원 연장 적용 대상: ① ‘24년에 최초로 계속고용 된 근로자와 ② 종전에 지원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에서 ’23.12.31. 기준으로 기존 지원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근로자부터 적용

※ 3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정년을 3년으로 연장할 것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분기 단위로 신청: 계속고용일이 속한 신청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예) 계속고용일이 ‘24.2.1.인 근로자의 경우 1분기 말일( ‘24.3.31.)의 다음날인 ‘24.4.1.부터 ‘25.3.31.까지 신청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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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고용

고용 증가

고령자 고용지원금

📌 근무기간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경우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폐지, 재고용)를 도입하여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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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센터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확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2) 중견기업: 사업주가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용보험 취득·상실을 반복하는 경우,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지원 가능

[지원 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최저임금 미만자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 ① = 신청 분기 고령자수 / 3개월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 ② = 고령자 수 / 개월 수*(12개월~36개월, 매월 말 기준 고령자가 있는 개월 수만 산정)

(증가 고령자 수) = ① 신청 분기 고령자 수 – ② 과거 고령자 수 = 00명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지원 인원 한도: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1) 1회차: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 명시(통상 분기 마지막 월 15일 전후 공고)

2) 2회차: 신청 분기 다음날부터 1년 이내(예: ’23.3분기 ‘23.10.1.~‘24.9.30. 신청)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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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고용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과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그 지급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 정규직 대상이나, 일부 계약직의 경우에 한해 지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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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① ~ ⑦에 해당되는 사업주 제외

①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관련된 경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등 공공기관

③ 주점, 갬블링 및 베팅, 무도 운영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바로가기]에서 정한 유흥, 사행성 업종

④ 임금 등을 체불하거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⑤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장애인(중증장애인 제외)을 고용한 경우

⑥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 첫번째 주기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2) 파견·용역업체 사업주: 일반적인 사업주와 동일한 요건이 적용되므로, 위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1) 구직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기관에 구직등록 이력 필요

①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
② 국가, 지방자체단체
③ 한국산업인력공단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⑤ 고령자 인재은행,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등

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수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인 실업자를 의미

3)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아래 해당자로서,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① 중증장애인
②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1) 지원 인원 한도: ①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30%까지(최대 30명) ②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까지

2) 1년 이상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1) 신청 기한: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1회차(6개월 분) 장려금을 신청,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신청 불가

2) 지급 주기: 6개월 단위 지급, 지원 대상 기간이 1년일 경우 6개월 주기로 2회 지급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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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고용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비수도권 유형

📌 2026년부터 수도권‧비수도권 구분하여 지원(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 50,000명)
📌 2025.1.1.~2025.12.31. 채용 청년에 대하여 2025년 사업으로 신청(유형Ⅰ‧유형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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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수도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강화·옹진·가평·연천 지역은 비수도권 유형에 해당)

2)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예외]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 지원 가능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1) 나이: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비수도권 유형은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제외함)

2) 취업 여부: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3) 정규직: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 등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

–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차 연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12개월)

– 채용일은 ‘26.1.1.~’26.12.31.이어야 함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가능함

※ 수도권 유형과 동일,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26.12.31.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

※ 수도권 유형과 동일,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1) 정규직 채용일 이후 6개월 이상 근속한 자

2) 소속 기업이 해당 청년에 대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비수도권 유형의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대상이 됨

3)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의 참여청년을 우대지원함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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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고용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수도권 유형

📌 2026년부터 수도권‧비수도권 구분하여 지원(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 50,000명)
📌 2025.1.1.~2025.12.31. 채용 청년에 대하여 2025년 사업으로 신청(유형Ⅰ‧유형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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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강화·옹진·가평·연천 지역은 비수도권 유형에 해당)

2)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 (해당 청년은 산정 제외)

[예외] 5인 미만 지원 가능 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 미래유망기업
– 지역주력산업
– 청년 창업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1) 나이: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2) 취업 여부: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3) 취업애로청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4개월 연속 실업상태, 고졸 이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등)

4) 정규직: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 등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

–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차 연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12개월)

– 채용일은 ‘26.1.1.~’26.12.31.이어야 함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가능함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26.12.31.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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