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채용

고용촉진장려금

📌 2026년부터 수도권‧비수도권 구분하여 지원(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 50,000명)
📌 2025.1.1.~2025.12.31. 채용 청년에 대하여 2025년 사업으로 신청(유형Ⅰ‧유형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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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강화·옹진·가평·연천 지역은 비수도권 유형에 해당)

2)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 (해당 청년은 산정 제외)

[예외] 5인 미만 지원 가능 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 미래유망기업
– 지역주력산업
– 청년 창업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1) 나이: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2) 취업 여부: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3) 취업애로청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4개월 연속 실업상태, 고졸 이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등)

4) 정규직: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 등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

–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차 연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12개월)

– 채용일은 ‘26.1.1.~’26.12.31.이어야 함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가능함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26.12.31.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 상세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규 채용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비수도권 유형

📌 2026년부터 수도권‧비수도권 구분하여 지원(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 50,000명)
📌 2025.1.1.~2025.12.31. 채용 청년에 대하여 2025년 사업으로 신청(유형Ⅰ‧유형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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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수도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강화·옹진·가평·연천 지역은 비수도권 유형에 해당)

2)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예외]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 지원 가능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1) 나이: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비수도권 유형은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제외함)

2) 취업 여부: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3) 정규직: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 등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

–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차 연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12개월)

– 채용일은 ‘26.1.1.~’26.12.31.이어야 함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가능함

※ 수도권 유형과 동일,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26.12.31.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

※ 수도권 유형과 동일,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1) 정규직 채용일 이후 6개월 이상 근속한 자

2) 소속 기업이 해당 청년에 대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비수도권 유형의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대상이 됨

3)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의 참여청년을 우대지원함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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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수도권 유형

📌 2026년부터 수도권‧비수도권 구분하여 지원(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 50,000명)
📌 2025.1.1.~2025.12.31. 채용 청년에 대하여 2025년 사업으로 신청(유형Ⅰ‧유형Ⅱ)

👇 주요 내용은 제목을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1)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강화·옹진·가평·연천 지역은 비수도권 유형에 해당)

2)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 (해당 청년은 산정 제외)

[예외] 5인 미만 지원 가능 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 미래유망기업
– 지역주력산업
– 청년 창업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1) 나이: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2) 취업 여부: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3) 취업애로청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4개월 연속 실업상태, 고졸 이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등)

4) 정규직: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 등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

–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차 연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12개월)

– 채용일은 ‘26.1.1.~’26.12.31.이어야 함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가능함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26.12.31.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

※ 상세 내용은 고용 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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