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회사라면 이제 피할 수 없는 주 52시간제!
도대체 주 52시간이 뭐길래,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요.
IMHR이 주 52시간을 파헤쳐 드립니다.
IMHR과 함께라면 계도 기간이 ‘기회’가 됩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주 52시간제!
IMHR이 주 52시간을
파헤쳐 드립니다.
IMHR과 함께라면
계도 기간이 ‘기회’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입니다. 52시간은 1주일간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즉, 1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 필요하면 연장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52시간을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52시간이 넘으면? 법 위반 입니다.
근로시간과 관련된 법 해석에서, 1주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7일입니다.
예전에는 주 40+12시간의 적용을 평일로 보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 8시간씩 더 근무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여 1주 최대 68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뀌어 1주일을 7일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주 52시간제’라고 불리게 된 것이죠.
만약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주 52시간을 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갑자기 직원을 더 채용할 수도 없고, 일을 안할 수도 없는데, 법을 지키려면 무조건 퇴근해야지 방법이 없다?
우선 재난이나 재해 등 법인 정하는 ‘특별 연장근로 인가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고, 제도적으로 유연근무제도를 통해 일정 정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7일(1주) 동안
실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52시간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or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
7일(1주) 동안
연장근로 한도
= 12시간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므로,
1주 동안 실제 근로시간 총 40시간이 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연차나 약정휴일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이 경우,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보다 적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총 12시간을 넘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1일 연장근로 한도는 없음)
ㆍ 과도한 근무시간
ㆍ 불규칙한 근무 패턴
ㆍ 근무시간 산정 곤란
ㆍ 비효율적 업무 관행
ㆍ 직무-인력의 불균형
ㆍ 일률적 근무시간 관리
ㆍ 법적 안정성 제고
ㆍ 근무시간 관리 필요
ㆍ 수당 등 비용 부담
ㆍ 관리적 부담 해소
ㆍ 자율적 조직문화
ㆍ 효율적 업무 관리
ㆍ 안정적 인력 운영
ㆍ 근무시간 관리 변화
1) 휴게/퇴근시간 등 조정
2) 휴가 활성화
3) PC 오프제
4) 시차출퇴근제 등
ㆍ 회의 문화 개선
ㆍ 유연근무제
ㆍ 인력구조 개편
ㆍ 주 52시간제의 법적 안정성 확보
ㆍ 직원 만족도 및 업무 몰입도 증가
ㆍ 기업 이미지 개선
ㆍ 인적 경쟁력 확보
ㆍ WLB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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