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간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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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유급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공휴일 근무 등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은 재직기간이 1년이 되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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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년 이상 계속 근무 시, 2년 마다 1일씩 가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
*무급휴무일(토요일)과 유급휴일(일요일 및 공휴일 등) 등을 모두 포함
*소정근로일수, 공휴일, 주휴일, 유급휴가 등을 포함
*유급 처리되는 시간이므로 소정근로일수, 공휴일, 주휴일, 유급휴가 등을 포함
*무급휴무일(토요일)과 유급휴일(일요일 및 공휴일 등) 등을 모두 포함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
*연장근로 한도 : 1주 12시간까지
*기간제법은 근로기준법보다 우선 적용됨
*실제 연장근로와 상관없이 명목상으로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될 가능성 있음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며, 퇴직시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됨
*임금 : 정기지급일부터 기산
*미사용연차수당 :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
*퇴직금 :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
*해당 사업주는 매년 경감 신청해야 하며, 최대 3년치까지 소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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