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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가 자주 물어보는 코로나19 이슈 FAQ (2)

[코로나19 이슈 FAQ 1편]과 내용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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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도 처음 대응하는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해보았습니다.

📌 코로나19 이슈 FAQ 2편

  • 코로나 4단계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나요?
  • 매출 감소, 고객 감소 등을 이유로 휴업 시, 무급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 사내 확진자 발생으로 전 직원 코로나 검사 결정 후, 직원 개인적인 사정으로 거부할 때 제재 방법이 있나요?
  •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여 출근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산정 시 개근으로 보나요?
  •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에게 제재 방법이 있나요?

 

 

Q. 코로나 4단계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나요?

A.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집체교육 또는 외부 강사를 통한 강의 형태의 교육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교육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유의하여야 할 점은 ① 법에서 정하는 교육 내용이 온라인 교육 시에도 반드시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 ② 근무장소와 관계없이 근로시간 도중에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 것이라면 해당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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