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줄 자문] 직원 입사 후, 채용 시 업무와 다르게 변경해도 되나요?
회사와 직원간 합의에 의해서 또는 회사의 합리적 판단에 의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사와 직원간 합의에 의해서 또는 회사의 합리적 판단에 의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직원이 승진하여 임원이 되는 경우 기존 근로계약과 달리 계약 기간을 정한 새로운
반차휴가사용으로 당일 오전은 출근으로 간주되지만,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채용공고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에
퇴사로 인해 잔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기 때문입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하여 1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로 가능합니다. 최근
2021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해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결근으로 보지
다른 평일에 휴무 가능하나, 근로자의 날 근무한 시간의 1.5배한 시간만큼 휴무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는 유급 휴일로 적용됩니다. 달력의 빨간날을 보면 당연히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소위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50인 이상 기업에는 2022. 1. 27. 부터, 개인사업자와 5인 이상 50인 미만
1년 만근한(1.1~12.31까지)사원의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1일’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최근 3년 내에 근로기준법
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별 동의 절차는 필요없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고정 연장근로시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임금명세서에 연장근로시간 수는 기재하지 않을
회사의 적극적인 독려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 미수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은 없고, 회사 제도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은 계산식 기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임금명세서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 11.
직원이 이메일을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현행 법률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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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do@imhr.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