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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가 자주 물어보는 코로나19 이슈 FAQ (1)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도 처음 대응하는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해보았습니다.

📌 코로나19 이슈 FAQ 1편

  • 코로나19 백신 휴가는 의무사항인가요?
  • 자가격리 대상자의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이 가능하나요?
  • 근무 중 코로나19에 걸리면 산재인가요?

 

 

Q. 코로나19 백신 휴가는 의무사항인가요?

A. 민간기업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며, 2021. 3. 31. 발표한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직원에게 최대한 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 휴가를 반드시 부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 내 병가제도 또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즉, 회사는 직원이 백신을 접종하는데 필요한 시간에 대해 휴가를 최대한 부여하도록 하되, 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회사에 맞게 적절하게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 조치방안]
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무급 여부를 결정
② 병가 제도가 없는 회사에서 직원이 연차휴가를 신청한다면, 최대한 시기변경권 행사를 자제하고 직원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③ 만약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휴가를 부여

[참고하면 좋은 한줄 자문]
코로나19 백신 휴가는 의무 적용인가요? ›

 

 

Q. 자가격리 대상자의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무급 처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유급휴가 부여 시 회사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휴가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또는 밀접접촉으로 인해 보건소로부터 통지를 받은 직원의 격리기간 동안의 급여 처리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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