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R

노사협의회에 관한 흔한 오해

👀 노사협의회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데요.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고, 미설치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노사협의회 설치는 회사의 우선순위에서 쉽게 제외됩니다. 노사협의회는 회사와 직원과의 공식 커뮤니케이션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직원이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회사는 노사협의회 도입이 망설여 지기도 합니다. 노사협의회에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어야 한다는데 노동조합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닐지, 직원들이 다 외부에 있어서 정기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것 같은데 설치를 해야 하는지, 노사협의회에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 오늘은 노사협의회에 대한 흔한 오해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노사협의회? 그거 노동조합 아니야?!”

 

네,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勞(노)’자가 같아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착각할 수 있는데요.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인 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 제 5조에서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노사협의회는 근참법의 규율을 받게 되는 점도 다르답니다. 그 외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 살펴볼까요?

더 많은 내용은 IMHR 콘텐츠 멤버십에 있습니다.

더 나은 HR이 궁금하시다면
콘텐츠 멤버십 회원이 되어 마음껏 경험하세요!

구독 말고, 1번만 결제하세요 →

seonmin
sM | IMHR HR컨설턴트, 공인노무사
의미 있고, 재미있으며, 성장할 수 있는 일을 좋아합니다. 일의 가치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IMHR에서 가치있는 HR을 통해 사람의 성장과 기업의 성과를 지원합니다.
진짜 HRer를 위한
HR 뉴스레터를 만나보세요.

7,000명 이상의 인사담당자가
IMHR 뉴스레터를 봅니다.
지난 뉴스레터 보기 →
7,000명 이상의 HRer가 보는 뉴스레터 💎
7,000명+ HRer가 보는 뉴스레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