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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에 관한 흔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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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데요.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고, 미설치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노사협의회 설치는 회사의 우선순위에서 쉽게 제외됩니다. 노사협의회는 회사와 직원과의 공식 커뮤니케이션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직원이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회사는 노사협의회 도입이 망설여 지기도 합니다. 노사협의회에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어야 한다는데 노동조합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닐지, 직원들이 다 외부에 있어서 정기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것 같은데 설치를 해야 하는지, 노사협의회에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 오늘은 노사협의회에 대한 흔한 오해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노사협의회? 그거 노동조합 아니야?
  • 재택 근무인데 노사협의회 회의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겠어
  • 시정 조치 때까지 노사협의회 설치를 미루는 게 낫지 않을까?

 

 

“노사협의회? 그거 노동조합 아니야?”

네,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勞(노)’자가 같아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착각할 수 있는데요.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인 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 제 5조에서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노사협의회는 근참법의 규율을 받게 되는 점도 다르답니다. 그 외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 살펴볼까요?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위원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정의됩니다. 근로자대표는 유연근로제 도입, 관공서 공휴일 대체 등의 합의 주체가 되는데요. 근로자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와 달리 근로자의 의사를 대변하는 사람이며 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됩니다. 인원수의 제한을 둔 이유는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수가 너무 적으면 민주적인 의견 집약이 어렵고 반면에 위원수가 너무 많으면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근로자위원이 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단체교섭 VS 협의사항ㆍ보고사항ㆍ합의사항

노사협의회는 경영의사결정에 직원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단체교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수행 주체, 협의 대상, 구속력 등에서 차이가 있어요.

✔ 수행주체 : 단체교섭의 수행 주체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노조법 제29조 제1항)와 대표권한이 있는 사용자(개인기업은 사업주, 법인기업은 사업경영담당자)측입니다. 노사 모두 단체교섭 수행 주체를 위임할 수도 있어요. 노사협의회 회의 주체는 협의회 의원입니다.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해요.

✔ 대상 : 단체교섭은 교섭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교섭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에 해당되지만, 경영 사항은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는 한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한 사항이므로 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항, 경영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법에서는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 보고 사항, 합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 구속력 : 단체교섭이 마무리되면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 사항을 합의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단체협약은 회사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사협의회에서는 근로자의 교육훈련, 복지시설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해 의결할 수 있는데요. 해당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 의결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재택 근무인데 노사협의회 회의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겠어”

출근하지 않아도 일이 가능한 것처럼, 노사협의회 회의도 만나지 않고 가능합니다.

리모트워크, 하이브리드 워크 등 근무형태가 다양화되고 외근 또는 출장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3개월마다 진행해야 하는 노사협의회 정기 회의는 날짜를 잡기도 쉽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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