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협의회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데요.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고, 미설치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노사협의회 설치는 회사의 우선순위에서 쉽게 제외됩니다. 노사협의회는 회사와 직원과의 공식 커뮤니케이션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직원이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회사는 노사협의회 도입이 망설여 지기도 합니다. 노사협의회에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어야 한다는데 노동조합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닐지, 직원들이 다 외부에 있어서 정기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것 같은데 설치를 해야 하는지, 노사협의회에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 오늘은 노사협의회에 대한 흔한 오해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노사협의회? 그거 노동조합 아니야?!”
네,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勞(노)’자가 같아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착각할 수 있는데요.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인 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 제 5조에서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노사협의회는 근참법의 규율을 받게 되는 점도 다르답니다. 그 외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 살펴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