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에 관한 흔한 오해
👀 노사협의회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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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선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모두 구성되었다면, 협의회 회의 개최 및 절차, 회의에서 논의되어야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이 되어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만 할 때, 인사담당자는 위원을 과연
상시 근로자가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은 한 번쯤 들어보았을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이나 사업장에 고충처리위원 위촉이 필수입니다.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