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거나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왔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설, 추석, 하계, 동계 등 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특정한 날에 지급되는 상여금이 퇴직금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의문일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 2. 15. 회시)에 따르면,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명절에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해두었거나, 관행적으로 매년 명절마다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상여금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죠.
대법원 판례(2002. 10. 25. 선고, 대법 2000두9717 판결)에서도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