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출근율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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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정기상여금 273,372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 됩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거나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왔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