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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근로자대표가 퇴사하면 유연근무제 효력이 없어지나요?

기존 근로자대표가 퇴사하더라도 이미 도입된 제도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사업장 밖 간주 근무제, 연차휴가대체 합의제, 보상휴가제 등은 모두 그 제도 도입에 있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제도 도입의 유효 요건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 그 노동조합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정한 취지는, 아마도 노사 간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체 근로자들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고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 선출된 근로자대표에게 서면 합의 또는 협의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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