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제3조에서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해당 법률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직원을 1명만 고용하고 있더라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는 의무입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데(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