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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하여 1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로 가능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격리 기간 중에 있는 직원들이 많은데요. 업무 특성상 리모트 워크가 가능하고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당장 인력이 부족하고 대체인력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서 정하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하면 1주 최대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확진 등으로 근무 가능한 직원 수가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사유로 인정하여,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 특별연장근로 제도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 한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서는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가 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정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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