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해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결근으로 보지 않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일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할 때에는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때 출근율은 1년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출근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 출근율 = 연간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100
즉, 올해 1년 동안 직원이 근무하기로 정한 총 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 중 출근을 80% 이상을 충족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가 내년에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간 소정근로일수 중에 결근기간이 많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연차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