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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개인 사정으로 휴직 시, 내년 연차휴가 일수가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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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2021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해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결근으로 보지 않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일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할 때에는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때 출근율은 1년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출근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 출근율 = 연간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100

즉, 올해 1년 동안 직원이 근무하기로 정한 총 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 중 출근을 80% 이상을 충족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가 내년에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간 소정근로일수 중에 결근기간이 많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연차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법정 육아휴직 아님 주의!)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였는데요. 2021. 8. 4.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 기간은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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