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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전형적인 당직(일/숙직)근무는 본래 업무와는 별개이므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판례(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3286)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일/숙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 자체가 노동강도가 낮고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일/숙직 근무를 시간외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노사간 합의하여 일/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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