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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하였을 경우 90일(다태아의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안타깝게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가 있다는 사실까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고, 별도의 병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는 임산부의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 제3항에서는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법정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안타깝게 유산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산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구체적인 부여일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임신기간에 따라 달리 부여하면 됩니다.
임신기간 | 11주 이내 | 12주~15주 | 16주~21주 | 22주~27주 | 28주 이상 |
휴가일수 | 5일 | 10일 | 30일 | 60일 | 90일 |
덧붙여 유산·사산휴가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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