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물을 수 있는 노무사 x HR 전문가, IMHR 입니다.
IMHR’s 한줄 답변
원칙적으로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금지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은 기본적으로 개인 사생활의 영역이므로 회사의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금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겸직 금지 또는 징계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보안이나 기밀이 유출되거나 그러한 소지가 있는 경우
-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비방 등으로 회사 이미지가 훼손되는 경우
- 업무 시간을 이용한 촬영, 업무 방해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 경우
- 유튜브 활동을 우선 시 하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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