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및 장소 제한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는 것이 현재 고용노동부의 원칙이자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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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및 장소 제한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는 것이 현재 고용노동부의 원칙이자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