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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통신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면 임금에 해당하고,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그 항목이 매우 다양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매월 급여일에 지급하는 월급 이외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명절 보너스, 경영성과급, 식대, 각종 복리후생비 등 그 종류가 많습니다. 이러한 금품들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영업직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통신비가 근무시간 중에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지급받고, 근로의 제공만 있으면 매월 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실비)을 변상하기 위한 것(예. 일정 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제 통신비 청구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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