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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출퇴근시간 자체에 대한 기록이나 서류 보관이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출퇴근시간에 관한 서류는 없습니다. 따라서, 출퇴근시간 기록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요청하는 준비 서류에는 왜 항상 “출퇴근 자료, 연장 근로 내역 등 근태 자료”가 있는 걸까요?
이는 ① 해당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 회사에 있는 자료라면 준비하라는 요청이면서 동시에, ② 주 52시간 위반 여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관리 방법,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수당의 지급 근거 차원에서 요청하는 서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업의 특성에 따라 출퇴근시간은 체크하지 않고 출퇴근 가능 시간 범위만 정하여 자유롭게 운영하며, 직원이 스스로 근로시간을 관리하면서 연장 · 휴일근로가 예상될 경우 사전 승인/사후 통보를 하도록 하는 회사라면, 연장 · 휴일근로 사전 승인/사후 통보 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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