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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근로시간은 취업규칙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이 때 근로시간은 실제 근무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정확하게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예시]
제00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9시간(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직원에 대하여 4시간 근무에 대하여 30분, 8시간 근무에 대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은 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③ 구체적인 출퇴근, 휴게시간은 아래와 같다. – 출근시간 11:00 퇴근시간 21:00 – 휴게시간 15:00~16:00 ④ 직원의 시업 및 종업시간, 휴게시간은 ③과 같으나 근로자 별로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위 예시에서 1일 실 근무시간은 9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과 1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연근로제도의 확산, 경영상 이유 등으로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연장근로를 축소하고 법정근로시간만 근무하는 회사가 늘고 있는데요. 연장근로가 축소되면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이 감소하여 임금이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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