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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취업규칙에 규정된 연장근로 조항을 삭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은 취업규칙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이 때 근로시간은 실제 근무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정확하게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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