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물을 수 있는 노무사 x HR 전문가, IMHR 입니다.
IMHR’s 한줄 답변
직원 동의 하에 가능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임금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법령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4대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 등입니다.
그렇다면,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가 직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경우,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차량수리비를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금 채권과 손해배상액은 채권의 종류가 다르고,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차량수리비를 공제할 수 없는 것이지, 직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IMHR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지적 자산이며, IMHR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를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