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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재량근무제 대상업무 판단 시, 법에서 정하는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수행하는 경우 도입이 가능한가요?

수행하는 주된 업무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업무인 경우에 일부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도입이 가능합니다.

재량근무제의 도입대상은 근로기준법(시행령 및 고시)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지만, 한 사람이 여러가지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직원이 근로기준법 상 대상 업무와 비대상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에 따르면, 해당 업무를 주된 업무로 종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안내하며 ‘대학의 교수, 조교수 또는 강사 등과 연구소의 연구원이 강의 등의 수업이나 입시 사무 등의 교육 관련 업무를 같이 수행하더라도, 연구업무를 주된 업무로 종사하여야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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