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회사에도 ’21. 7. 1부터 적용 가능한 유연근무제 (2) : 3개월 이내 선택근무제
5인 이상 회사에도 ’21. 7. 1부터 적용 가능한 유연근무제 Previous (1)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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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회사에도 ’21. 7. 1부터 적용 가능한 유연근무제 Previous (1) 3개월
단위기간이 3~6개월 이내인 탄력근무제와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최대 3개월까지 도입할 수 있는
선택근무제에서의 근로시간 산정은 중요합니다 선택근무제(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으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리모트 워크를 한다고 해서 다른 장소에서 일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인사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리모트 워크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제법 많은 듯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대표하는 근로자
2주 이내 탄력근무제는 특정 주에 최대 60(48+12)시간,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초과
기존 근로자대표가 퇴사하더라도 이미 도입된 제도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택근무제,
리모트 워크를 시행하는 회사들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과 해프닝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서별, 직군별, 사업장별로 유연근무제를 다르게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선택근무제 등
통상적으로 퇴근시각 이후 10분 내외의 근태기록은 연장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소, 중견기업에서 유연근무제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25일부터 한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관행이 되면서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유연근무제 도입 및 실시와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궁금한 내용들을, Q&A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유연근무제 도입을
외근이나 출장 등으로 근무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몇 시간 근무한 것으로 처리해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량근무제는 유연근무제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제도 명칭처럼
주 52시간제가 시행ㆍ확대되면서 유연근무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회사에 맞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기업들은 다양한 형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분산시켜 사무실에서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는 유연근무제를 꼽으라면 단연 시차출퇴근제입니다.
유연근무는 이제 보편화되는 흐름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 52시간제의 법적 제도 시행이
리모트 워크에 대해 더 상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