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근로자별로 다르게 운영해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휴게’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사항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할 것
둘째,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할 것
셋째, 휴게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것
휴게시간을 근로자별로 다르게 운영해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휴게’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사항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할 것
둘째,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할 것
셋째, 휴게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