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R’s 한줄 답변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이동시간은 일반적으로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그 시간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사업주의 명시적 지시에 의한 것이었거나, 업무 수행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의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단순한 이동에 불과하고, 이동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입니다. (근기 68207-1909, 2004. 6. 14. 회시, 근기 01254-546, 1992. 4. 11. 회시)
또한, 도로 여건이나 교통 체증 정도를 감안하여 출장 근무를 위해 하루 전날 미리 출장지로 이동한 시간(예. 월요일 출장 업무를 위해 주휴일인 일요일에 출장지로 출발한 경우)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휴일 또는 야간에 다음 목적지로 이동한 경우는 휴일, 야간 근로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근기 68207-2675, 2002. 8. 9. 회시, 근기 68207-2955, 2002. 9. 25. 회시)
요약하면, 출장 중 이동시간에 관한 고용노동부는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단순히 이동만을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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