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별 동의 절차는 필요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업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에 대한 보직 부여 여부, 어떠한 종류의 보직을 부여할 것인지 등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7.12.12 선고 97다36316 판결, 1998.1.20 선고 97다2941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