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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상반기에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는데, 또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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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2020. 9. 9. 부터 2020. 12. 31. 까지 가족돌봄휴가를 10일(한부모 가정은 15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 및 자녀의 가정 돌봄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9. 7. 에 가족돌봄휴가를 현행 10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9. 9. 에 가족돌봄휴가 연장 사유, 연장기간 및 연장된 휴가 사용 사유를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결론적으로 상반기에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더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한부모가족은 15일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범위: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1. 가족돌봄휴가 연장 일수

연간 최장 10일 + 연장 10일(한부모 15일) 
= 최대 20일(한부모 25일)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연간(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 입사일 기준) 최장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0. 2. 23. 코로나 19 확산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이후 현재까지 6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2020. 9. 9. 부터 2020. 12. 31. 까지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추가로 2020. 12. 31. 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사유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

 

상기와 같이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경우에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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