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상반기에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는데, 또 사용할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202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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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2020. 9. 9.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모성보호 제도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 제외 10일을 사용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과 가사사용인이 아니고, 법령에서 정하는 휴가 사용 사유에 해당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