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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상반기에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는데, 또 사용할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2020. 9. 9. 부터 2020. 12. 31. 까지 가족돌봄휴가를 10일(한부모 가정은 15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 및 자녀의 가정 돌봄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9. 7. 에 가족돌봄휴가를 현행 10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9. 9. 에 가족돌봄휴가 연장 사유, 연장기간 및 연장된 휴가 사용 사유를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결론적으로 상반기에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더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한부모가족은 15일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범위: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1. 가족돌봄휴가 연장 일수

연간 최장 10일 + 연장 10일(한부모 15일) 
= 최대 20일(한부모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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