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 사용권은 소멸되나,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해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시간외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시간을 휴가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인데요. 합의하는 문서에 기재할 사항은 노사 간 자유롭게 정하면 되나, 실무적으로는 보상휴가의 발생 및 부여기간(예. 2021년 1~6월 동안 발생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기로 한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