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의 경우 의무 적용 사항은 아닙니다.
2021. 4. 1. 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휴가(일명 코로나19 백신 휴가)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고용노동부는 2021. 3. 31.에 백신 접종자에 대한 휴가 부여에 관한 내용이 담긴 지침을 발표하였는데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직원에 대해 최대한 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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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 부여
- 접종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종 다음날(이상 반응 지속 시 2일까지)”에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 없이 휴가 부여
즉, 백신 접종자에 대한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하는 상황이며, 사업장 내 병가 제도 또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간기업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휴가라는 별도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