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법률에 따르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근거 법률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 제6조에서는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하도록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실효법 제6조제1항제9호에서는 “공무원 임용,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사유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나, 일반 사기업에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