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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규약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4조제3항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B형)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 방식은 퇴직 연금규약을 통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도 간 변경 허용 횟수, 부담금 산정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고용노동부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5302, 2019. 12. 11. 회시, 퇴직급여보장팀-678, 2005. 11. 11. 회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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