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퇴직일은 직원이 희망하는 날짜로만 해야 하나요?
퇴직일에 대해 서로 간 합의 가능하나,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직원의 희망 퇴직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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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나가라고 이유를 만들어 줍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거의 1년간 제대로 된
납입 부담금의 운용 주체, 계산 방법, 중도 인출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규약에서 정하는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계속 근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진행할 수 있으나, 승소의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당장 인수인계를 받을
페이롤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담당자라면 흔히 실수하는 상황이 몇
DB형은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DC형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업무 변경으로 인한
기존 근로자대표가 퇴사하더라도 이미 도입된 제도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택근무제,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 통보이면 사용자 동의없이 철회가 불가능하고,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
직원의 동의를 얻어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는
휴가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퇴사를 앞둔
인사관리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헷갈리고, 진행 절차에서 골치아픈 부분이 권고사직과 해고일 것입니다.
반드시 30일 전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은 회사와 직원간 체결하는 쌍방계약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