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R

[한줄 자문] 경조사 휴가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나요?
IMHR Outline

믿고 물을 수 있는 노무사 x HR 전문가, IMHR 입니다.
자문 서비스 소개

IMHR’s 한줄 답변

경조사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 즉 법정 휴가는 총 7개입니다. 구체적으로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인데요.

그 이외 휴가는 노사 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약정 휴가에 해당하고, 약정 휴가의 경우에는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닌 것입니다. 대표적인 약정 휴가가 바로 경조사 휴가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결혼, 직계 가족의 사망 등 각종 경조사가 발생했을 경우, 별도의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
HR 콘텐츠를 더 읽고 싶다면,

콘텐츠 멤버십 회원이 되어 마음껏 경험해 보세요!

우리 회사에 필요한 HR의 모든 것!

인사노무 + 노동법 + HR 자문까지,
HR 전문가 팀이 지원합니다.

*자문 x 페이롤 함께 계약 시 할인

노무사 + 페이롤 전문가 팀은 보다 완벽합니다.

급여관리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HR에 집중하세요.

*자문 x 페이롤 함께 계약 시 할인

〰 IMHR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지적 자산이며, IMHR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를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합니다.

좋은 HR을 만드는 일,
IMHR과 함께 하면 됩니다.

아래 양식에 접수해주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합니다.

✉️ willdo@imhr.work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고 잠시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