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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창립기념일에 근무하게 되면 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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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법정휴일은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입니다. 추가로 올해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예. 신정, 설날 연휴, 추석 연휴, 국경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

즉, 창립기념일은 법에서 정하는 법정휴일이 아니고, 회사에서 별도의 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창립기념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은 직원에게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창립기념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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